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부동산 종합컨설팅 Better Homes
대표 오순환 입니다.
금일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관한
기사를 발췌, 요약하여 내용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Bộ Xây dựng đề xuất không cho chủ đầu tư giữ 2% phí bảo trì chung cư
Bộ Xây dựng đang dự thảo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99/2015/NĐ-CP ngày 20/10/2015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
cafef.vn
현재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2015년 10월 20일자로 발효된
주택법 99/2015/ND-CP
의 일부조항을 보완 및 수정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주택법 99/2015/ND-CP 의
제36조 1항에 따르면
개발사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 비용을
구매자가 지불할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법 99/2015/NĐ-CP 의
제2조 36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는 아래와 같은 2가지 방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1) 분양계약서에 기입된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직접 송금
(2) 개발사에서 향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 개설이후 직접 이체할수있도록 구매자가 개발사 계좌로 송금
다만 (2) 방안으로 진행시
개발사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계좌를 인계하기전
개발사 임의로 위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계좌를 회수하고 자금을 정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이며
이로인해 개발사와 구매자간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
그간 법령 개정 요청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법령을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여
(개발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안 삭제 요청)
입주자대표위원회로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계좌가 인계되기전에
개발사에서 위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수 없도록
거래제한된 특별계좌를 개설할수있도록 제안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건설부가 제안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 보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108조에 따라 구매자는 2%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본 금액은 아파트 세전분양가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금징수 없음)
개발사는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신용기관 (은행) 에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목적의 계좌를 개설,
분양계약서내 계좌정보를 기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은행명, 수취인명 및 계좌번호 정보 포함)
*참고로 이미 많은 대기업 개발사에서는 자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보관 계좌를 따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
작성자: Lan Nhi (Theo Trí thức trẻ)
번역 및 정리: 오순환
이상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좀더 안전하고 투명한 주택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작성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개발사 및 Better Homes Co., Ltd (2차 가공 자료)에 있으니 무단전재 및 상업용 목적의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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